내일신문(사장 장명국)은 향후 자사 기자들이 취재원과 2차 자리를 가질 경우 편집국장에게 보고·승인 받아야 하는 등 취재윤리를 강화했다.
내일은 14일 최근 한 정부부처 출입처 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거울삼아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취재원과 부득이하게 2차 자리를 가질 경우 편집국장에게 사전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며 3차는 기본적으로 금지했다.
신명식 편집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취재원과 2차 자리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내일신문의 정체성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