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회장 백성학)는 15일 개국 지연을 이유로 CBS, CBS 이정식 사장 등에게 84억여원,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는 20억원 등 총 1백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인TV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정식 사장 등 CBS측이 매체를 통한 허위보도로 개국지연 등 손해를 입어 위자료로 10억원, 재산적 손해로 74억9천만원 등 84억9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신현덕 전 대표에 대해서도 손해액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기했다.
경인TV가 산정한 개국지연에 따른 피해규모는 △급여 등 경비지출 18억원 △경인TV 잠재적 광고수입 손실 55억4천만원 △개국지연으로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상승 피해 1억5천만원 △기타 위자료 10억원 등이다.
경인TV는 CBS 등을 피고로 하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인 경인TV의 허가추천을 방해하려는 뚜렷한 의도 하에 백성학회장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고 거짓 보도로서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그로인해 방송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허가추천이 당초보다 6개월 이상 지연돼 모두 8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신현덕 전 대표에 대해서도 CBS와 신 전 대표가 조직적으로 ‘스파이 의혹’을 조작 폭로했다며 20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경인TV는 이 외에도 다른 재산적 손해액이 산정됐을 경우의 배상청구 및 개국을 지연시킨 CBS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비쳤다.
이에 대해 CBS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경인TV측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아직 소장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맞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