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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 초상권 소송 '골머리'

"사진 때문에 포털에 악플…정신적 피해 입었다"

김창남 기자  2007.06.20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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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들이 초상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직접 보도로 인한 소송보다는 포털의 ‘악플’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진과 관련된 악플에 대한 책임을 ‘악플러’에게 전가하기보단 사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1일 연합뉴스 동영상 취재진이 취재 과정 중에 자신의 얼굴이 찍혔다는 이유로 뉴시스 사진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로 2백만원을 청구했다가 취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직원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청구한 이유로 “지인들과 회사동료, 그리고 주위 친구들로부터 온갖 핀잔과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짤방’용으로 사진이 올라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자 역시 지난달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모교를 방문할 당시 환호하는 여고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가 사진을 내려달라는 항의성 메일을 받았다.

당시 적극적인 포즈를 취했던 이 당사자는 포털에서 자신과 관련된 악플이 붙이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처럼 최근 초상권 문제가 민감해지면서 대부분 신문의 경우 사진기사에 대한 초상권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즉시 사진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포털의 경우도 언론사의 요청이 오면, 즉시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포털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한 언론사는 지난 2월 날씨 스케치 사진을 찍은 뒤 문제제기가 접수돼, 피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바로 사진을 삭제했지만 포털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중재위에 가게 됐다.

한 언론사 사진부국장은 “요즘 초상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소송이 포털에서 사진을 늦게 내리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늦어질 경우 악플이 붙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언론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