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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위상·독립성 보장이 SNJ 목표

프랑스기자노조(SNJ)

이대혁 기자  2007.06.20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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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파리 루브르 거리에 위치한 프랑스기자노조(SNJ)의 현판과 내부 모습. 기자만으로 구성된 3만7천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SNJ는 최근 집권한 사르코지 정부의 언론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황
1918년 출범, 조합원 3만7천여명
중앙·지역 담당 ‘5인 위원회’가 총지휘




   
프랑스기자노조(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 이하 SNJ·위원장 다니엘 달라스)는 1918년에 출범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만7천2백92명의 기자들로만 이뤄져 있는 SNJ는 중앙과 지역을 담당하는 5인위원회가 총지휘한다.

3년마다 전체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자격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를 ‘노조 총 회의(CCIJP)’라고 부른다. 노조 총 회의 때는 기자대표와 사주 측이 동수로 참여 노조가입을 허가한다. 이는 기자들이 소속돼 있는 언론사와 기자노조가 함께 기자임을 인증함으로써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SNJ의 5인위원회는 파리를 포함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다니엘 달라스 씨를 필두로 지역담당 및 교육담당 등 세분화했다.

5인위원회의 구성은 2년마다 열리는 국립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 1백명이 모이는 국립위원회는 28인의 각 지역 대표를 선출하며 그 중에 호선된 5명이 SNJ를 대표한다. 한명이 대외적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하며 위원회 모두 2년 단임이다.

SNJ는 1918년 1차 대전 때 전쟁과 관련해 모든 분야에서 기사 통제가 심했던 것을 계기로 기자들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쟁 참상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기자의 위상과 신분 보장, 독립성 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SNJ의 목표이기도 하다.


운영·혜택
1인당 13만∼40만원 조합비 납부
독립·긴장관계 유지 위해 정부지원 안받아


SNJ의 운영은 전적으로 조합비에 의존한다. 정부로부터 철저한 독립과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은 받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비율(보통 0.5%)정도를 납부해야 하지만 최근 들어 기자직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1년에 4회 분할 납부한다. 대체로 적게는 1백8유로(약 13만4천원) 가장 많게는 3백20유로(약 39만6천원)를 납부한다. 기자증을 1년마다 갱신한다.

SNJ는 기자들에게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며, 국영 방송의 임금 협상 등에서 기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자증 소지자에 대한 박물관 무료입장이 정부의 지원이라면 지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 언론사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의 개별사에 대한 간접 지원은 새로운 미디어 산업과 관련한 투자 등에 제공하는 감세 혜택이다. 신문에 대한 부가세(VAT)가 부과되지 않으며 우편료도 거의 정부가 지원한다.

직접지원은 언론사의 현대화 추진이랄지 사무실을 넓히는 것에 대해 재무성이 직접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정부광고 형태도 선별해서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지원은 힘 있는 언론을 더욱 힘 있게 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재교육이나 취재지원 등 기자의 능력 향상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SNJ는 “현재 직간접적 정부지원은 실질적으로 기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자 지위
무료지·인터넷 속보경쟁 ‘신문 위기’
언론 부익부 빈익빈도 한국과 비슷


지금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논란은 있지만 ‘기자직의 위기’라고 일컫는다. 기자들이 점점 자신의 시각보다 사주나 데스크의 시각에 맞추면서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언론이 강한 유럽 국가들처럼 프랑스에서도 기자들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에 부역한 기자들에 대해 단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나치에 부역했던 6명에게 사형이 언도됐으며, 많은 기자들이 감옥에서 죄를 치러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프랑스 사람들과 기자 모두 기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균형을 제1의 기치로 알고 있다.

프랑스 언론의 경우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명한 르몽드지와 르피가로, 방송사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임금이 타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평균임금으로 한 달에 약 3천유로(약 3백70만원) 정도다.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은 프랑스에서 평균이 이 정도면 높은 편이다. 또한 연봉제가 많아 실제 월급이 1만유로(1억2천5백가 넘는 평기자도 있다.

그러나 민영방송의 경우 돈은 많이 받지만 사용자가 언제든 해고할 수 있어 직업으로서 안정성은 떨어진다.

현안
언론사 사장에 정치인 임명하자
SNJ, ‘언론장악’ 규정…강력 대응


최근 폭로 저널리즘으로 유명한 주간지 ‘카나르(Canard)’지가 프랑스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들춰내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취재원을 밝히라는 압력이다. 이처럼 가장큰 현안은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다니엘 프라달리 사무총장은 “국내법으로 취재원보호법이 있지만 그 강제력은 유럽연합 법에 한참 떨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SNJ는 사르코지 정부에 취재원보호법을 유럽연합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또 무료신문의 범람과 인터넷상 속보전쟁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도 ‘신문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무료지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전통적인 유료신문 독자층이 무료지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사주들은 심층기사를 쓸 연차의 기자들을 내보내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SNJ의 분석이다.

이는 고스란히 기자들의 위상과도 연결되며 기자 스스로의 시각은 좁아지고 데스크와 사주의 입장을 대변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SNJ는 각 언론의 편집국장들에게 기자들의 시각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NJ측은 “현재 기자들이 데스크의 취재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언론사는 ‘르몽드’밖에 없다”며 “이러한 ‘르몽드’의 전통을 전 언론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NJ는 사르코지 정부와 대화를 통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법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주들을 압박할 계획을 밝혔지만 그리 밝지만은 않다. 사르코지 정부의 대언론정책이 언론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사르코지 정부는 로랭 솔리(Laurent Solly)라는 30대 초반의 정치인을 가장 큰 방송사인 TF1 사장으로 임명해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언론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SNJ는 이를 ‘언론장악’으로 규정하며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언론재단 지원 취재>

프랑스=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