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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弔旗제도 시행

정호윤 기자  2007.06.20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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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가 20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기(弔旗)제도를 시행한다.

기자협회는 정회원 자격을 만 1년이상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부모와 자녀 사망 시 부조금과 함께 조기를 보낼 방침이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4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자는 소속 지회장을 통회 기자협회로 통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