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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선고유예...여성단체, 사법부 비판

장우성 기자  2007.06.20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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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동아일보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1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조건이 현격히 약화됐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이 판결에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1심과 비교했을 때 무죄 선고나 다름없다”며 “사법부가 성추행이 경미한 범죄에 불과하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