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8일 자신의 기사 일부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편집부 동료기자들을 흉기로 찌른 C일보 이 모 기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C일보 정치행정부에 근무하는 이 모 기자는 지난 7일 오후 9시경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회사 뒤편 주차장에서 같은 회사 편집부 강 모 기자와 김 모 기자를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기사가 일부 잘려나간 상태로 보도됐다며 조판을 맡은 강 기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지니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싸움을 말리던 또 다른 편집기자 김 기자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이 기자가 일부만 게재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는 충북의 한 보육기관 원장이 정부보조금을 탈취, 자신의 사택을 증축하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강 기자는 곧바로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직후 달아났던 이 기자는 만취 상태로 다음날 오전 1시경 청주 사창지구대에 자수했다. 강 기자는 전치3주를, 김 기자는 신경계 손목 손상으로 전치4주를 받았다.
C일보 한 관계자는 11일 “우발적 사건일 뿐, 기자사회 혹은 충청 언론 등으로 확대해석할 일이 아니다”며 “말할 것이 없다. 당사자 간 문제”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