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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불법 정치자금 의혹' 반발

"노동조합 억압하는 정치자금법이 문제"

장우성 기자  2007.06.13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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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노조가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열린 언론노조 중앙위원회 모습. 사진제공=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준안)이 검찰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제기한 민노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12일 ‘극우언론과 검찰의 민주노동당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극우 언론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흠집 내기를 꾀하고 검찰이 여기에 동조하는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극우언론은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언론노조가 거둔 정치기금 전체에 대해 불법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기도에 대해 운명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검찰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민노당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2004년 총선 당시 세액공제 형식을 빌려 민주노동당에 지원한 언론노조의 정치기금은 전혀 음성적인 돈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노동조합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자금 전달 불법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노조는 2004년 2월 대의원회에서 1인 1만원의 총선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이 기금을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모금을 결의한 뒤인 3월 노동조합의 정치기금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됐다.

언론노조는 보고서에서 “개악된 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전달된 기금에 대해 세액공제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며 “이에 엄격하게 법적용을 할 경우 저촉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악을 ‘정면돌파’하려는 당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결의를 통해 기금을 모아놓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순 없어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 KBS 본부는 11일자 노보에서 “당시 집행부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면서 사용했던 편법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하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조합원 개개인들이 10만원 상당의 소액을 자발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언론노조 전임 집행부가 2004년 총선 당시 총선투쟁 비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1인당 1만원씩 1억2천만원을 모아 7천만원 가량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 일부 민노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단서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u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