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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6월 임시국회 타결여부 관심

이대혁 기자  2007.06.13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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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언론계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를 두고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법안국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며 오는 21일 심의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안건이 채택될 경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며 상임위에서마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심의, 법의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법안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얼마나 그 간격을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신문법에 대해서 신문의 방송겸영 및 신문발전위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면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인데다 최근 기사송고실 문제와 관련, 국정홍보처 폐지안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돼 임시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 관계자는 “일정을 보면 물리적으로 법안 타결이 벅찬 상황”이라면서도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우리당도 (일부) 위헌이 된 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 상황이라 꼭 처리를 하자고 한다면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문광위에 30건이 넘는 방송법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특히 강동순 방송위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7일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조항이 신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 의원은 제안이유로 “최근 방송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중략)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언행들을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는 바, 이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송위원회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며 “이에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가 지난달 상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통과될지 여부에 언론계, 정치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이 법안은 일부 특위 의원들이 IPTV법안까지 발의할 계획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방통위원회 설립 법안과 IPTV 법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연내 방송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방통특위 위원 사이에서도 IPTV의 성격, 망 접근성,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권역 등에서 첨예한 이견을 보여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