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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교수 민사2심 15일 열려

곽선미 기자  2007.06.06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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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국기자협회 제29회 기자포럼에서 ‘대전 법조 사건과 한국 언론·표현의 현실’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아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던 인제대 김창룡 교수(언론정치학부)의 민사소송 2심이 이달 1일에서 15일로 연기됐다.



김 교수는 2003년 7월10일 대전에서 있었던 기자포럼 발제 내용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전 법조 비리사건 당사자인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형사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1억원의 민사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은 민사 2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종기 변호사 측이 ‘법리검토’를 하겠다며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