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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사장 형사소송서 패소

한겨레21 고경태 전 편집장 '무죄' 판결

곽선미 기자  2007.05.30 1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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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고경태 전 편집장(현 매거진팀)에 대해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제기한 형사 소송이 ‘무죄’로 판결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신진화)은 30일 고경태 전 편집장이 지난해 7월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한 칼럼을 쓴 것에 대해 금 사장이 명예훼손을 제기했으나 “명예훼손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 전 편집장이 쓴 칼럼들에 대한 금창태 사장의 명예훼손 주장(‘절차상 정당했다’, ‘삼성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다’, ‘(고 전 편집장이)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썼다’)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고 전 편집장은 지난해 7월4일과 18일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 ‘상식의 표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금 사장이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기사를 삭제했다”는 등의 내용을 쓴 바 있다.

고 전 편집장은 “(오늘 판결은) 제 개인 칼럼의 명예훼손 부분도 중요지만 시사저널 사태를 둘러싼 금창태 사장의 기사삭제 의사결정이 정당치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준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데에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사저널 노조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금 사장으로부터 소송이 걸려있는 파업기자를 비롯, 언론 유관단체 및 독자 등과 연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