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사장 박진열)은 이달 중순경 매경닷컴과 한경닷컴이 자사 사진 한 장을 각각 무단으로 게재한 것과 관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각각 3천만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관계자는 “이들 언론사들이 지난달 모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피해를 줬다”며 “변호사에 의하면 이 같은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매경인터넷 관계자는 “사진을 도용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공문을 보내자마자 다음날 소장을 보낸 것은 좀 황당하다”며 “충분히 경고를 한 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곧바로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고위 관계자는 “블로그에 있던 사진을 사용했다가 그 쪽에서 항의를 해서 바로 내렸다”면서 “도용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다소 의아하게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