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28일 ‘정보접근권 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경 부회장)를 발족시키는 등 정부의 브리핑룸·기사송고실 통폐합 등 조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자협회는 이보경 부회장(MBC)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김보협 권익옹호분과위원회 위원장(한겨레), 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YTN 김태현 지회장, 최종식 지역언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경기일보) 등 4명을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정보 접근권 및 정보공개 확대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갖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7개의 대정부 요구안을 정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접근권을 확대한다는 정부측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공청회, 토론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제의 즉각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브리핑이 정부의 일방적 홍보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기자들이 원하는 당국자들 브리핑룸에 불러 질의응답하는 방식을 당장이라도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에게 기자와 접촉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조치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특별위원회는 “공공기관 사무실 무단출입은 우리도 반대하며 무단출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다면 기자협회 윤리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공의 영역에 기자 출입을 금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정당한 취재 목적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기사송고실․브리핑룸 축소 및 통폐합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경 위원장은 “이번 정부 조처에 대한 기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자사회의 여론을 총화하고, 언론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 및 입법기관에 강력히 청원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자협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접근권 확대에 대한 여론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31일에는 언론학 교수들의 모임인 저널리즘연구회와 함께 브리핑룸·기사송고실 통폐합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달 7~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대의원 대회에서는 이번 정부 조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