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29일 ‘정보접근권 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보경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이하 정보접근권 쟁취특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보접근권 쟁취특위는 이날 1차회의를 열고 “정보 접근권 및 정보공개 확대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한다”며 “합리적이고 공정안 방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접근권 쟁취특위는 ‘정부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의견발표를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접근권 보장 위한 정부의 실천 촉구 △기자와 접촉 시 공무원의 보고시스템 폐지 △전자브리핑제 도입 △공공기관 무단출입 및 전면출입금지 반대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보접근권 쟁취 특위의 입장 전문이다.
정부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정부측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언론계도 정보공개법 개정에 찬성하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호기라고 본다. 우선 정보 공개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공청회, 토론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현재의 브리핑은 정부 당국자가 원하는 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브리핑이 정부의 일방적 홍보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기자들이 원하는 당국자를 브리핑룸에 불러 질의응답하는 방식을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방식의 브리핑이 쌍방 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할 것이다.
3. 공무원들에게 기자와 접촉 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조치를 폐지하라.
기자와 접촉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자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입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 전자브리핑 제도의 도입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 제도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나 어떻든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5. 공공기관 사무실 무단출입은 우리도 반대한다. 사무실 전면 출입 금지 또한 반대한다.
정부 기관 건물은 철저히 공공의 영역이지 사적 영역이 아니다. 업무를 방해할 무단 출입을 금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 무단 출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 알려주길 바란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공공의 영역에 기자 출입을 금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정당한 취재 목적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6.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정부측 입장을 밝혀달라.
7. 기사송고실 브리핑룸 축소 또는 통폐합은 위의 요구사항이 충족되거나 그렇게 됐다고 믿을 만한 상황에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성과 합리적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측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7. 5.29
한국기자협회 정보접근권 쟁취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