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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 불구속기소

김창남 기자  2007.05.23 15: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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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1일 회사돈을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데 사용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현 소년한국일보 회장)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 전 회장은 2000년 1월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돈 66억원을 사용하고 합병 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한국일보에 상계해 39억원 가량의 손해를 회사 측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