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이 “기사의 사실 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포털에도 있다”고 판단한데 이어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영룡 부장판사)가 “포털이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타 언론사의 뉴스를 주요 면에 배치하며 댓글을 방치하고, 인기검색어와 검색 등을 통해 게시물의 유포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포털 4개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 총1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밝힌 포털의 불법행위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으며 △댓글이나 지식문답을 통해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했고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와의 계약이 있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으며 △운영자가 편집판에 올리기 위하여 기사 내용을 검토·분류하여, 주요하게 배치한 점 등이다.
이에 포털사이트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계는 포털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20일 성명을 통해 “포털에 적절한 법, 제도적,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에 나서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정의로운 인터넷 미디어 경제 실현을 위한 범시민적 사회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도 조만간 포털관련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