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대형건물 유통 시장에 대해 신문유통원(원장 강기석)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는 설명이다.
유통원의 경우 전체 신문 유통 시장에서 지국과의 계약을 통해 배달비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형 건물에 입주한 기업과 공급 계약을 할 수 없다.
또 유통원은 현재 유통망 확장을 위한 센터 개설에 치중하고 있어 대형건물 배달 문제는 차후에 연구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각 언론사가 단합된 의견을 모으면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유통원 관계자는 “이권이 개입돼 있어 유통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을 알지만 일부 신문들이 여전히 유통원의 공동배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고 각 신문사 판매국장들이 협의해 유통원에 맡긴다면 하반기부터 주력 과제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