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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이낸셜뉴스 사장 구속영장 기각

정호윤 기자  2007.05.16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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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파이낸셜뉴스 전 모 사장에 대해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전 사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기간 수사가 이뤄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사장은 파이낸셜뉴스가 부도설에 시달리던 2003년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을 협박해 회사 지분의 2.5%를 제이유 계열사에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뉴스 관계자는 15일 오전 “검찰의 주장과 언론보도는 사실과 무관하다”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임직원 1백65명은 지난주 “수사내용이 잘못됐다.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파이낸셜 관계자에 따르면 탄원서는 검찰이 전 사장에 대해 두 차례나 수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 자발적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