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화 김승연 회장이 11일 구속된 가운데 이번 취재과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사들의 경우 지난달 중순쯤 관련 정보와 정황 등을 포착했으나 실체 확인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 확인한 끝에 첫 보도를 했다.
반면 실명을 처음 공개한 것은 머니투데이였다. 또한 이번 사건 해결의 기폭제 역할은 한겨레였다.
연합뉴스는 경찰에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의 일관된 증언 등 팩트를 가지고 접근, 경찰 측에서도 결국 사건 자체를 인정하게 됐다.
더불어 나중엔 경찰에서도 연합뉴스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취재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연합뉴스는 지난달 24일 ‘‘대기업 회장 보폭폭력’ 수사’란 제하의 기사로 첫 송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기사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실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사소한 사실관계라도 잘못 나갈 경우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김승연 회장이란 실명 대신 익명으로 처리했다.
이어 머니투데이는 25일 오전 11시 온라인판에서 ‘한화 김회장 ‘보폭폭행사건’의 진실은’이란 기사를 통해 실명을 처음 공개했다.
머니투데이 김준형 온라인총괄부장은 “온라인 검색어 1위로 김승연 회장이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익명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며 “머니투데이가 지향하는 것은 ‘정보의 투명성’이며 결국 공익을 생각해 실명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겨레는 27일 1, 3, 4면에 걸쳐,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회장이 직접 폭행을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또 다른 기폭제가 됐다.
한겨레 김인현 사회부문 편집장은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이번 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됐고 이때부터 취재를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전모를 밝혔다는 점에서 안팎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