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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규약 전면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정호윤 기자  2007.05.16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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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대의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기자협회 규약은 대의원의 구성과 의결권, 기타 제반 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우선 대의원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가 대폭 변경된다.
회원 40명미만 지회에 1명의 대의원을 부여하던 기존 규약은 이번 개정 규약안에선 회원 30명미만으로 변경된다. 대의원수는 각 지회의 회원수에 비례해 각각 선출된다.(개정안 제3장 대의원대회)

그동안 기자협회 회장단회의, 전국지회장회의, 전국시도협회장회의 등 5개 지회에 부여됐던 의결권은 전국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로 변경, 보다 효율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규약에서 ‘제3장 기관’의 세부 조항으로 명시됐던 ‘상임분과위원회 구성’ ‘지회장 회의’‘고문회의 구성 및 기능’등은 새 규정안에선 각각 제10장·13장·14장으로 별도 구성됐다.

운영위원회 구성도 기존 회원수 60명이상의 서울지역 지회장, 시도협회장에서 회원수 1백20명이상으로 구성원 자격을 변경한다.

‘가입 및 자격상실 운영규정’ ‘징계 운영규정’ ‘회장 선거 운영규정’ 등은 규약안과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강화된다.

일례로 기존 규약에 포함돼 있던 ‘가입 및 자격상실 운영규정’은 신규회원사로 가입하기 위해선 보도활동을 시작한 뒤 1년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별도 규정으로 둘 예정이다.

자격상실 관련 규정의 경우 기협 가입 이후에도 가입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업 조항이 추가된다.

이같은 규정안은 대의원대회 이후 차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약안은 다음달 7일 기자협회 대의원대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기자협회 주요 규약 개정(안)
(규약 전문은 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www.journalist.or.kr)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기자협회를 두며, 각 사별 지회를 둔다.
제3조(목적)
협회는 강령에 따라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언론자유수호, 회원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조국의 평화통일, 국제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①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② 언론자유수호
③ 언론인 권익옹호
④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
⑤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 활동
⑥ 언론에 대한 연구 조사
⑦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분)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1.정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 일간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사와 이에 준하는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2.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권리)
1.정회원은 협회의 회장과 감사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업과 활동에 참여한다.
2.명예회원은 협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1.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규약을 준수하고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과 자격상실)
회원의 가입과 자격상실 등의 방법과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징계)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 방법과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대의원대회
제11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 및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각 지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회원 30명 미만 지회는 1명
② 회원 30명 이상 60명 미만 지회는 2명
③ 회원 60명 이상 90명 미만 지회는 3명이며, 90명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0명이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한다.
제12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지회는 대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수립
②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③ 회장선출
④ 감사선출
⑤ 규약개정 및 중요사항
제14조(소집)
1. 정기 대의원대회는 회계연도 30일 이내에 소집하고 대의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대의원대회는 회의 소집 10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회장선거가 없는 해에는 대의원대회를 생략 할 수 있다. 단.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3. 회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가운데서 의장을 호선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회원수 120명 이상의 서울지역 지회장, 시도협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소집)
1.운영위원회는 정기·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전에 소집한다.
3.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재적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서면결의)
1.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회 제 규정의 개폐 또는 제정
③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신규회원사 및 신규회원의 가입
⑥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
⑦ 회원의 회비 책정
⑧ 기타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0조(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6장 회장단 회의
제7장 전국지회장 회의
제8장 시도협회장 회의
제9장 윤리위원회
제10장 상임분과위원회
제11장 언론연구소, 특별위원회
제12장 시도협회

제13장 지 회
제46조(구성)
지회에는 지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둔다.
제47조(선출 및 임기)
지회장의 선출 및 임기는 각 지회별 규정에 따른다.
제48장(임무 및 권한)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본회와 시도협회 결정사항의 이행
②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필요한 지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49조(지회의 운영)
지회의 운영은 지회별로 정한 규약과 지회 운영예규에 의한다.

제14장 고문회의 및 자문위원회
제15장 포상
제16장 회장 인계인수
제17장 부조금
제18장 간행물 제작
제19장 기자상 시상
제20장 재산 및 회계
제21장 사무국· 편집국

제22장 보칙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2007년 6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본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창립총회(1964년 8월 17일)는 본회취지에 적극 찬성한 다음 19개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사 기자로 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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