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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규약 대폭 개정

대의원대회 구성인원 변경 등 내달7일 확정

정호윤 기자  2007.05.16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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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규약이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기협의 새 규약안은 대의원대회 대의원 인원선출 방식과 의결권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5일부터 3일동안 금강산에서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8일 규약개정 소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신규 규약안을 보면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경우 △회원 40명미만 사 지회 1명→30명미만 지회 1명 △40명이상 70명미만 사 2명→30명이상 60명미만 지회 2명 △70명 이상 1백명미만 사 3명→60명이상 90명미만 사 3명 △1백명이상 사 4명→90명 4명, 초과시 30명이 넘을 때마다 1명의 대의원 추가 등으로 변경된다.

신규 규약안에는 또 기존 회장단회의, 전국지회장회의, 전국시도협회장회의 등 5개 회의기구에 부여됐던 기협 내 의결권은 전국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로 국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 규약에 포함돼 있던 ‘가입 및 자격상실 운영규정’ ‘징계 운영규정’ ‘회장 선거 운영규정’등을 대폭 보강해 별도 규정으로 두고 있다.

특히 신규회원사로 가입하기 위해선 보도활동을 시작한 뒤 1년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자격상실 관련 규정의 경우 기자협회 가입 이후에도 가입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업 조항이 추가된다.

기협은 다음달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같은 규약안을 상정,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