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위원장 조준희)는 지난달 17일 본보 4월4일자 1면 ‘언론계, 한미 FTA 타결 강력비판’ 제목의 기사에 실린 보도사진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중재위는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참혹한 모습은 공적관심사와 관계된 분신자라 할지라도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유사 보도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시정권고 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중재위는 본보 외에 이 사진을 실은 11개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