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고발장에서 자사와 온라인에 한해 독점 계약돼있는 로이터사진을 KBS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뉴시스는 지난해 10월 “KBS가 자사가 지닌 로이터 사진의 온라인 전송·판매권을 무시하고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개월동안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뉴시스 관계자는 이후 지난해 11월 KBS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뉴시스는 KBS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KBS가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를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더 이상 저작권 관련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또 올 1월 머니투데이·CBS노컷뉴스와 기사제휴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며 KBS측에 계약체결을 종용했다고 KBS 관계자는 전했다.
KBS는 뉴시스와 협상에 나섰지만 뉴시스와 머니투데이·CBS노컷뉴스간 계약이 미뤄지고 협상액을 놓고 KBS와 뉴시스 양 사간의 견해차가 커지면서 지난달 계약을 잠정 포기했다. 뉴시스는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KBS 관계자는 9일 참고인 조서를 받을 예정이다.
KBS 관계자는 “KBS는 연합뉴스와 사진뉴스 공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문제가 된 사진은 연합DB를 통해 받은 것”이라며 “연합 측에서도 온라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사전 고지가 없었고 뉴시스도 27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계약성사가 어려워지자 고발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사진의 국내 재배포 권한은 온라인의 경우 뉴시스가, 오프라인에선 연합뉴스가 갖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국내 언론사와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 시 로이터 사진을 온라인에는 쓰지 말라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측은 “연합과 인터넷 콘텐츠 계약은 2001년 체결했고, 뉴시스가 로이터와 온라인 독점계약을 맺은 것은 2004년 8월”이라며 “연합과 계약 만료 뒤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했기에 온라인에서 로이터사진을 쓰지 말라는 고지는 계약서 상에도 없고 연합 측에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