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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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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유흥주점 실태 고발→해당기자 형사입건→군헌병대 서면조사→군검찰 1차소환장 발부→2차소환장 발부…’
군헌병대와 군검찰이 지난 3월부터 2개월동안 자신들의 치부를 파헤친 MBC 김모 기자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수사 상황이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군검찰은 지난달 27일 해당기자에게 2차소환장을 보냈다. “5월10일까지 소환에 불응시엔 체포 또는 강제구인 할 것”이라는 소환장 문구는 지난달 1차소환장과 소환일자만 다를 뿐 동일하다.
군검찰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친절하게도(?) 소환장을 해당기자의 집으로 보냈다. 당시 집에는 김 기자의 70대 노부모가 있었다. 놀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군검찰 관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마디 덧붙였다고 한다. “실정법을 위반했으니 집으로 보내는 게 당연하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김 기자를 피의자도 아닌 확실한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빌기는커녕 성을 내면서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다.
군검찰의 ‘적반하장’이 이처럼 하늘을 찌를 때까지 기자가 몸담고 있는 MBC는 무엇을 했을까.
MBC는 기다렸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켜보자는 의견이 팽팽했었다.
MBC라는 막대한 힘을 지닌 언론사의 기세에 군검찰이 스스로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아니면 MBC의 말처럼 취재를 도와준 취재원의 신분이 걱정돼서인지 몰라도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수주대토’도 이런 ‘수주대토’가 없다. MBC는 군인 신분인 취재원이 전역을 하는 6월말까지 기다릴 방침이라고 한다. 물론 그 때가 되면 MBC의 막강한 그루터기에 군검찰이라는 토끼가 걸려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때까지 기자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시선을 낮출 것이다.
김 기자의 “2차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MBC의 방관보다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MBC가 나서야 할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