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개와 조인스닷컴, 조선닷컴, 머니투데이 등 14개 언론사 닷컴이 포함됐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포함된 업체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과 조인스닷컴 imbc 등 인터넷언론 14곳, 판도라TV 엠군 등 UCC전문사이트 5곳 등 총 35곳”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언론사 닷컴으로는 조인스닷컴 조선닷컴 KBS imbc sbs 스포츠서울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스포츠투데이 한국i 매경 하니(한겨레) 한경 오마이뉴스 등 14개 사로, 일일평균 이용자 수 20만명 이상이 적용대상이다.
또 포털 대상자(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론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등 16개 사이트가 포함됐다.
이들 사이트는 향후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은 뒤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 ‘표현의 자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봤다.
한편 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주요 포털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행 초기의 혼란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와 협의해 실명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