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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있나]광주·전남 기협 "기준 미달땐 협회서 퇴출"

사주·기자 모두 언론에 대한 사명감 가져야

이대혁 기자  2007.04.25 1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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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역 언론인들과 언론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문제는 ‘신문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5공화국 시절처럼 강제 통폐합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회사만 아니라면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기주의도 물론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기자협회(협회장 김옥조)가 새로운 규약개정안을 만들어 “회원사 기준 미달땐 협회에서 퇴출”이라는 카드를 던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회원사의 가입과 징계절차에서 ‘회원의 초임이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시점 이전 1년동안 체임 사례가 없어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개월간 소명기회 후 개선이 안될 경우 6개월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오는 28일 대의원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규약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열악한 임금구조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사주 개인의 주력기업 보호나 기관에 대한 압력 도구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취재 및 편집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구조와 취재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때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취재기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보증금 등 대가를 수수하거나 판매할당 등 취재활동 외의 근로조건을 요구한 때면 해당 지역신문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역구인 의원의 한 관계자는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광주·전남 지역 언론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언론사를 닫게 하는 법안이 아니라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광주 지역 일선의 한 기자는 “중요한 것은 사주가 건설사냐 아니냐,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임금을 현실화 하느냐 안 하느냐 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주는 언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키워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기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