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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동순·윤명식 고발"

KBS, 윤명식 심의위원 조사중…우리당, 유승민 의원 윤리위에 제소

이대혁 기자  2007.04.18 1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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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강동순 상임위원, KBS 윤명식 부장,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방송장악 음모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지병문 의원·이하 진상조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녹취록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위원회 강동순 상임위원, KBS 윤명식 전 심의위원 등을 선거법,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앞서 13일에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외 19명의 의원들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한나라당 전체의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는 등 이번 파문이 법적, 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16일 오후 목동 방송위원회를 방문, 강 위원에게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강 위원이 “사적 모임에서의 발언을 공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 주 초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는 KBS가 “편향된 시각으로 심의 업무를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수원센터로 발령 낸 윤명식 부장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이번 녹취록 파문을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녹취록에 ‘다시 만나 협의하자’는 등 그날 모임은 우연히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한나라당을 위한 방송을 한다는 음모에 입각한 만남들이 기획되고 준비된 상황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논의와 모임을 지속적으로 연장시키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으며 유승민 의원이 상임위 관련해서 만난 것도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한나라당 전체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강동순 위원 자신이 인정한대로 부적절한 발언이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방송법상의 제규정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위원 면직사유에도 명시되지 않아 위원 자신이 사퇴의향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형상 변호사는 “강동순 위원의 사적인 발언을 X파일 사건처럼 ‘독수독과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야 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리인데 방송법 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위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 방송위원 추천과정과 비슷하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방송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재판관의 정치참여 금지’(헌법재판소 법 제9조)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6일 진상조사위가 방문했을 때 배석한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이 “윤리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던 것도 방송법이나 방송위원회 내부규칙에도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때문에 국회 문광위의 한 의원 관계자는 “이번 차제에 방송법에 방송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