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는 물론 주관하는 정부부처 간 견해차이가 심한데다, 통합 과정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에서도 뚜렷한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의 위원들도 여전히 통합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IPTV의 연내 서비스가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방통특위 제4차 회의에서도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지난 5일 융추위에서 ‘IPTV는 방송 서비스’라는 다수의견을 나타내는 등 IPTV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식 차이는 컸다.
우선 서비스성격에 있어서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방송’으로 규정한 반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으로 규정, 융추위의 정책방안을 무색케 했다. 이외에도 망 접근성,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권역 등 주요 쟁점 곳곳에서 방송위와 정통부는 이견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03년 7월 정통부가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사업법’을 발표하자 방송위에서 별정방송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으로 맞선 이래로 4년째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방통특위 위원들은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 ‘업계 대변인’ 등의 말로 비난했으며 정부 법안이 아닌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한 융추위에 대해서는 ‘논리와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기관의 위상이 다르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다수안 소수안 분리는) 융추위의 고육지책이었다”고 해명했다.
방통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IPTV 법안과 관련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현재 신문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통신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미디어 융합현상에 대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은 방통융합과 관련한 법안을 2010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장기간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당장 6월(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IPTV법안과 기구개편(통합)문제가 함께 가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IPTV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국회, 국회 방통특위 위원 간 견해차가 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IPTV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발의의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연내 방송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방통특위 위원 관계자는 “기구개편안과 IPTV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함께 기구개편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면 의외로 쉬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방통특위는 다음달 3일 5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방통특위설립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