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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사 갈등 재점화 되나

노조, 부사장 임명 관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정호윤 기자  2007.04.18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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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KBS의 노사갈등이 부사장 문제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사갈등은 정연주 사장이 부사장직을 2명으로 확대하고 지난4일 이원군 전 TV제작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노사갈등은 11대 노조가 출범한 지난 1월11일 이후 3개월여 만으로 양측은 지난 1월12일 상견례를 갖고 노사의 협력과 대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노조(위원장 박승규)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수신료 문제 등으로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부사장직 확대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가 이 부사장을 승인하는 과정이 방송법과 KBS정관을 어긴 ‘불법적 과정’이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달 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KBS이사회가 이 부사장 승인에 관한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 긴급안건은 이사회 소집 2일전, 일반안건은 5일전에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이사회 운영규정과 KBS정관 등 관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17일 오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이원군 부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KBS노조는 10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부사장의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노사간의 견해차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또 정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사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팀제 개선’을 요구, 개선 시기와 향후 로드맵 등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노무팀 관계자가 명확한 전후 설명 없이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5일과 9일‘부사장 임명강행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규정위반은 정연주 사장의 특기인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신관 입구에 각각 게재했다.

KBS노조 박승규 위원장은 “정 사장은 취임이후 특임본부장 두 자리를 신설하고 부사장직을 확대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겐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 사장이 밝힌 부사장직 확대 이유가 공공기관법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처였던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사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측관계자는 “부사장 임명은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고 KBS 부사장직은 직제상 2명으로 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