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기자협회 김재경 지회장은 지난달 20일 편집국 독립과 기자들의 고용 보장 등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28일 김 지회장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데 이어 이튿날 노조 양모 부위원장과 함께 재계약 포기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일은 편집국장 인선 과정에서 촉발됐다. 회사 측은 지난달 15일 정모 편집국장에게 논설위원 자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자 약 2시간만에 새 편집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광고문제 등으로 인한 전횡 인사와 고용불안 등에 불만을 가진 기자들이 박모 사장에게 이번 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 측에 임단협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김 지회장이 지난달 15일 새 편집국장 사령을 지면에 넣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회사 측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지회장은 2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30일 재계약 포기를 통보받았다.
김 지회장은 “정식 인사 없이 1~2시간 만에 편집국장 발령이 나왔다는 것은 사주의 인사전횡”이라며 “이번 움직임은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로서 편집권 독립과 고용보장 등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치관 경영전략 국장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며 “새 사장이 인수한 후 만 1년 동안 적자를 보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원 정리를 위해 징계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다보니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교롭게 포함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신문은 기자 60여명(주재기자 포함)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번 재계약 포기 대상자는 총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