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경인TV에 대한 조건부 허가추천을 결정했다.
방송위가 경인TV에 부과한 조건은 △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 허가추천과 관련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각서에서 약속한 사항 충실히 이행 △방송사업 수익의 일정부분을 시청자 권익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환원 △이행각서를 어길 시에는 철회(취소) 및 재추천 배제사유가 된다는 것 등이다.
방송위는 경인TV가 이행해야할 각서의 주요 내용으로 ‘편성의 독립성 확보 및 소유·경영 분리를 위해 최초 허가기간 3년 동안 최근 3년 내에 최다액 출자자의 대표이사, 이사, 임원으로 근무한자 및 그 특수관계인들은 경인TV의 대표이사 및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겠음’을 규정, 영안모자 관계자들과 백 회장의 친인척은 3년 동안 경인TV의 대표이사 및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허가추천서를 교부 받는 즉시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해 허가추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모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송 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방송위는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내용도 이행각서에 포함시켰다.
방송위는 백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방송사 최다주주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 영안모자가 경인TV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이행각서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김성규 매체국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백 회장의 스파이 혐의 부분이 드러나면 방송위원들이 최다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경인TV 법인 자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6일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유출의혹’과 백 회장, 신현덕 전 경인TV 공동대표의 국회 위증 사건 수사 결과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공식 전달하자 문광위는 검찰에 정식 고발하기로 결의했다. 이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