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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FTA 광고 "무단게재 아니었다"

"단가협상 때문에 다른 신문보다 하루 늦었을 뿐"

장우성 기자  2007.04.11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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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1면에 ‘무단게재광고’를…그것도 한·미 FTA 정부 홍보광고라니….”

한겨레가 4일자 1면에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의 홍보광고를 싣고 또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 광고가 돈을 받지 않고 광고주 허락없이 실은 ‘무단게재광고’였다는 것이다. 또 한·미 FTA를 반대하는 논조를 펴온 한겨레가 1면에 홍보광고를 실을 수 있냐는 독자들의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발행하는 ‘진보언론’ 제183호에 따르면 이 광고는 ‘무단게재’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언론’은 광고가 나간 뒤 광고국 고위담당자를 만나 “광고단가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가 다른 신문들보다 하루 늦게 광고가 들어간 것일 뿐, ‘무단게재광고’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협상은 체결지원위측 최고위층과 이뤄졌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 확인한 실무담당자는 그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보언론’은 “광고국은 ‘근거없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는 한 진보든 보수든 광고를 실을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광고가 실린 날 한겨레 편집국에는 독자의 항의 전화가 수차례 걸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보언론 한겨레에 어떻게 정부의 홍보광고가 실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1월 논란이 된 금속노조광고 게재 거부 건과 연결짓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편집국의 한 기자는 “광고를 통한 의견 표시도 하나의 권리인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속노조 광고 게재 거부 건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