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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추위 "IPTV 방송이 주 서비스"

5일 정책방안 발표…법안 마련 '아직'

이대혁 기자  2007.04.11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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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이하 융추위)가 IPTV를 방송사업자(플랫폼)로 분류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융추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이 주요 서비스며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라는 다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면허방식 및 사업권역, 시장점유율 규제 등 일부 사항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으며, 정책방안의 형식으로 방송법 개정 여부인지 새로운 융합서비스법을 제정할지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융추위는 IPTV 서비스 성격을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내렸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결합 또는 융합 서비스’라는 소수의견을 내 놓았다.

또 사업권역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으며 지역권역을 병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사업 진입의 경우, 대기업과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으나, 자회사 분리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융추위는 또 IP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방송과 VOD(주문형비디오)에 대해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 면허방식을 결정했다. 허가권은 방송이 주요 서비스로 규정된 이상 방송위원회가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참여는 49% 이하로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하되 외국인이 국내 법인 설립에 대하여는 방송법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IPTV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은 유료방송시장(케이블·위성·IPTV) 대비 33%로 하며, 망 동등접근 의무의 경우 사업면허시부터 모든 IPTV 사업자에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융추위는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 허가시의 조건에 콘텐츠 활성화 의무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융추위는 이같은 다수안과 소수안을 모아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도 전달했다. 국회 방통특위는 9일 예정된 IPTV 관련 부처 의견 청취를 오는 13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