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민족일보 사건, 46년 만에 재심 청구

김창남 기자  2007.04.11 14:21:21

기사프린트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재심이 46년 만에 청구됐다.

11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고 조용수 사장의 동생인 조용준씨와 변호인 류혜정 변호사는 10일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재심의 사유가 있다며 재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시 언론사 간부였던 조 사장에게 사회단체 간부에 적용하는 특별법을 적용한 점,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조 사장을 구금한 점 등을 재심 청구 이유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또 조사장의 범죄사실 중 핵심은 당시 사설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 및 동조 했다는 것이지만 사설이 신문에 게재됐을 당시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5월 군부 쿠데타세력이 당시 민족일보를 강제 폐간한 뒤 7월 혁명재판부에 의해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사형당한 한국 최초의 필화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