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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기자 소환 불응땐 체포"

'계룡대 유흥주점' 보도 관련...MBC "경과 지켜보겠다"

정호윤 기자  2007.04.11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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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보통 검찰부(이하 군검찰)가 3일 ‘군부대 유흥주점’운영 실태를 고발보도한 MBC 김모 기자에게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관련기사 본보 2007년 3월28일자 7면)

공군헌병단이 지난달 말 김 기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쳤지만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군검찰이 해당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군검찰은 출석요구서를 통해 김 기자가 오는 13일 공군본부 보통 검찰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김 기자는 초소침범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기자의 영내 취재를 가능하게 했던 K중위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김 기자가 소환에 불응시엔 일반 검찰과 동일하게 강제구인과 체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군검찰의 출석요구에 10일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기자는 “지난달 26일 서면진술을 했는데 또 다시 출석요구를 해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치부를 밝혀냈다고 해서 과민대응을 하는 군검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군헌병단은 MBC와의 조율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서면을 통한 질의방식을 택하고 지난달 20일 김 기자에게 서면 진술서를 보내온 바 있다.

MBC측은 군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이 사건의 수사주체가 헌병단에서 군검찰로 바뀌는 과정에서 야기된 상황으로 생각된다”며 추후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김 기자는 지난 2월 6일과 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군부대에 유흥주점…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계룡대 영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했다.

이후 군은 문제가 된 영내주점에 도우미 운영을 폐지했고, 주점 또한 사실상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