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기간행물 직접 유통 허용
신문·뉴스제공업 현행 제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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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미디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반대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사진=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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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일 밤 대국민담화 중 “방송 개방이 부족해 유감”이라고 말했으나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국내 미디어업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사실상 1백% 개방된 케이블TV, 저작권 강화에 영향을 받을 출판업계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방송시장 국내 케이블TV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효과를 갖게 됐다.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되나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1백% 허용된다. 단 승인제인 보도, 홈쇼핑, 종합편성 PP는 제외된다. 외국자본의 지상파 방송 진입에 대한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지상파 방송의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편성쿼터가 완화된다. 국내 제작영화 쿼터는 현행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줄어든다.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했다. 정부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PTV는 방송 서비스로 분류돼 케이블TV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논란이 됐던 CNN, 디즈니채널 등 외국방송 재송신채널의 우리말 더빙과 국내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주장했던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협정대상 포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VOD를 비롯한 디지털오디오,비디오서비스는 ‘미래유보’ 적용된다. KBS, EBS 등 공영방송사업자, 공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케이블TV업계는 큰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국내 PP들은 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들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고사’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소규모의 PP들은 채널을 임대하거나 프로그램을 사들이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외국방송물, 1개국 쿼터 완화는 문화다양성을 해치고 국내방송물 제작자들의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상파 방송도 결국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양문석 정책실장은 “한·미 FTA의 타결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폐지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구도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신문·통신시장 신문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신문시장의 개방에도 관심을 가졌으나 현행 국적 및 지분 제한 등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국내 일간신문 지분의 30% 이상을 가질 수 없다. 한국인이 아닌 경우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편집인이 될 수 없다.
잡지 등 기타간행물은 ‘현행유보’키로 했다. 앞으로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는 원어판을 인쇄 배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정기간행물 지사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및 취재목적에 한해서만 설치될 수 있었다.
외국정기간행물이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지사를 통해 직접 발행될 수 있게 되면 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뉴스제공업 분야에서 로이터 등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뉴스통신사업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한 제한도 유지된다.
지적재산권·영화시장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늘어난다. 자연인, 비자연인(법인 등) 모두 일률적으로 70년으로 연장된다. 단 2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문화관광부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천1백1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출판 분야의 저작권료 추가부담은 약 6백79억원으로 연간 약 34억원 수준이다. 미국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원 정도다.
저작권에 대한 집행도 강화됐다. 앞으로 영리·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배상액의 하한을 법으로 미리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번역출판물이 많은 국내출판사의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이 같은 조처는 최근 UCC 등을 통한 네티즌들의 온라인 참여가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쟁점이 됐던 스크린쿼터는 현행유보로 타결됐다.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는 앞으로 영화산업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늘릴 수 없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4천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내개봉관에서 한국영화점유율이 27.6%로 급감하는 등 한국영화의 침체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 좀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미래 영화시장을 주도할 온라인시청각콘텐츠에 대해 ‘미래유보’키로 했다는 점을 성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