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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분 진실이면 언론비판 제한 불가"

문화부, 동아일보 상대 소송 패소

장우성 기자  2007.03.30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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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더라도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29일 문화관광부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문화부 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19일자 A1면에 실은 기사 ‘이참에 한 건…황당한 태클’ 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장관과 차관의 현지 방문 때 대표선수들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동아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부가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기사 전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