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정방송 노동조합’(이하 공정방송 노조)이 16일 서울행정법원 2심에서 승소하면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상소 여부에 따라 최종심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승소한 것을 감안할 때 제2노조 설립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단일사업장내 복수노조는 조종사노조 등 항공사에선 허용됐지만 언론사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방송 노조는 2005년 12월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정방송 노조는 정연주 사장의 개혁 노선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발족한 ‘KBS 발전협의회’의 다른 모델로 윤명식 KBS 심의위원이 조합장을 맡고 있다.
발전협의회가 임의 단체인 이유로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자 윤 위원이 제2노조 출범을 추진 한 것.
기존 KBS 노조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1직급 갑 이상 간부들이 가입 대상으로, 현재 윤 위원과 박상명 PD(감사)만이 가입한 상태다.
윤명식 위원은 “기존 노조가 조합원들의 복리 추구를 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 된 방송의 공정성 확보만을 위한 노조설립이 목표”라며 “대선의 해인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사측에 요구하거나 외부에 발표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노조 관계자는 “4월부터 있을 단협에서 관리직을 제외한 1직급까지 조합원 자격으로 하는 규약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정방송 노조원은 자연스럽게 KBS노조 조합원으로 흡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