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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발의에서 제정까지

국회 회의록 발췌·정리

정호윤 기자  2007.03.28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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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2 국회운영위원회
=이재웅 위원 : 6월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8월에 대통령이 “공기업 기관장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우리가 외부 감사를 많이 임명하는 것도 그런 견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공공기관운영법은 대통령이 2달 뒤 왜 이 안을 내놓았는지 그대로 웅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 위원 20인 중 과반수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 장병완 장관 : 법률의 근본 취지는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성 요구와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자율성, 두 가지를 감안해 마련한 법안이다.
=오제세 위원 :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거기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넣어놓고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해놨다.

◇2006.12.6∼7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주호영 위원 : 지금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나 정부산하기관관리법에 의하면 명문으로 KBS가 제외돼 있다.
=기획예산처 정해방 차관 : KBS 하나만을 적용 제외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만 2007년에는 KBS가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엔 각 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을 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
=김희정 위원 : 정투법과 정산법에서 제외됐다가 그것을 통합하는 법안에서 다시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지정절차를 할 때 다시 논쟁이 붙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기획예산처 배국환 공공혁신본부장 : 기타공공기관으로 있으면 최소한의 의무만 하면 된다. 경영공시를 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정도다.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의무도지지 않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주호영 위원 : 국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감독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국회와 감사원이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새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소위원장 최용규 : KBS의 경우는 방송위와 국회,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 다하고, 공공기관 중 특수한 기관 아닌가? 이미 국민적인 통제가 이런 부분에서 다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무얼 얻자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된다.
=기획예산처 정해방 차관 : 법 자체가 통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개별기관들로 가면 특수성을 얘기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

◇2006.12.8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노웅래 위원 : 이 법률에 의하면 그동안 정부의 감독이나 평가를 받지 않았던 언론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평가 감독 대상이 되는데...그렇다면 언론의 특수성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
=기획예산처 장병완 장관 : 운영위에서 지정을 할 때 심의를 거쳐 하는데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위원장 김한길 :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기획예산처 장병완 장관 : 독립성 보장은 이 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이 법 적용을 안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군현 위원 : 언론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지, 돈줄을 쥐고 있는 정부부처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2006.12.21∼22 법사위 전체회의
=위원장 안상수 : KBS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령 바꿔버리면 끝이다. 언제든지 통제가 된다. 이런 부분은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규정해야 옳다.
=조순형 위원 : 한국방송공사법이 기본법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운영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법 체계가 옳은 것인가?

◇2006.12.22 국회 본회의
=의장 임채정 : 재석 1백81인 중 찬성 1백66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정리=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