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관련 정책이 이르면 내달 5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이하 융추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IPTV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과 ‘망 동등접근권’ 조항에 대한 삭제 논란으로 정책방안을 확정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융추위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잇따른 전체회의를 통해 IPTV 정책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융추위는 방송위원회에 29일 전체회의 전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방송위는 27일 IPTV에 관한 정책을 방송법 안에서 다루는 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21일에는 정보통신부가 IPTV 도입이 포함된 광대역융합서비스법(BCS법) 법안을 융추위에 제출한 상태다.
융추위 관계자는 “두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5일 IPTV 정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법안 마련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이하 방통특위)도 다음달 9일 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국무조정실의 융추위,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부 등 IPTV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부처가 참석,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통특위는 이후 법안심사 소위 구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며 국회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IPTV 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지나면 대선 국면으로 진입한다”며 “6월 국회에서 IPTV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6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가 제출한 BCS법과 방송위원회가 확정한 신문법 개정안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IPTV 정책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통부의 IPTV 정책은 BCS법이라는 신규 법안을 만들어 IPTV 사업자가 요금 결정과 설비제공에 대한 자율을 맡기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송위는 IPTV를 케이블방송과 같은 서비스로 보고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방송법 개정을 통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는 27일 “IPTV에 대해 제3의 융합법을 적용하는 국제적 사례가 없다”며 “정보통신부가 마련 중인 법안의 경우에도 방송법의 규제이슈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와 플랫폼사업, 콘텐츠사업이 분리되는 현 방송사업 면허체계를 차용하고 있어 기구통합 논의와 관계없이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신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 통합책이 IPTV 정책의 관건인 가운데 내달 5일 융추위가 어떤 정책 방안을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