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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브리핑제 4년 功 보다는 過

관언유착 근절·군소신문 문호개방 '긍정'
관급기사 의존·일부 폐쇄적 운영 '부정'

이대혁 기자  2007.03.28 1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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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6월 참여정부는 기존 기자단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개방형 브리핑제는 그동안 기자단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폐쇄성과 배타성, 떼거리 저널리즘, 관급기사 의존, 촌지수수 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개방형 브리핑제의 골자는 기자실을 모든 언론사에 개방하는 동시에 당국자들의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신 사무실 방문 취재 및 공무원과 기자의 비공식 접촉을 금지했다.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기자실은 기사 송고실과 브리핑룸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동시에 관언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언론계에서는 이런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기자와 관료 사이의 유착관계를 투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공을 인정한다.

과거 기자단 제도 시절에는 정부가 기자단에 로비를 해 알리고 싶은 정보를 흘리거나 내보내야 하지 않은 기사를 빼기도 했다. 그러나 개방형 브리핑제는 원칙상 출입 기자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자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때문에 정보의 공유가 더 많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뤄져 관료와 기자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투명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형 브리핑제의 도입은 공보다는 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함으로써 더욱 관급 기사에 의존토록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 출입기자는 “개방형 브리핑제는 담당 관료와 기자의 스킨십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배경 취재를 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를 쓰라는 것으로 기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비판적으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공보관이나 대변인에게 많은 정보와 권한을 주는 반면, 우리의 경우 공보관과 대변인이 단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에 한정돼 깊은 내용을 취재하기 어렵다고 기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기사 송고실이 과거 기자실처럼 운영된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서울시경, 국방부, 대검찰청 등은 기사 송고실이 아직도 기자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려는 기자들과 기존의 기자들 간 반목도 나타나고 있다.

모 일간지 기자는 “그런 출입처는 중요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라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출입 여건에 대한 기준을 기자단이 결정토록 해 폐쇄적이며 이는 ‘개방형’이라는 말에 대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 이인표 기자는 지난 1월 ‘개방형 브리핑제에 대한 기자인식도 연구’라는 석사 논문에서 “개방형 브리핑제는 기자단의 형식적 문화만 바꾸었을 뿐 취재관행, 취재경로 등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일선기자들의 보도관행, 취재경로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향적인 기자실 제도개편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