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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공공기관법 배제 촉구"

기협 성명, '언론 독립성 침해 소지'

곽선미 기자  2007.03.21 1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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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 KBS가 포함된 것은 언론 독립과 관계가 없다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의 독립성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공영방송 KBS와 EBS는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21일 ‘공영방송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공기관법 제2조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방송법’마저 무력화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은 이어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성이 핵심”이라며 “이같은 측면에서 경영과 예산편성에 대한 통제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협은 또 “공공기관법 적용대상에 공영방송이 포함될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감사에 대한 임면권도 갖게 된다”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실현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영방송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법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 경우 사실상 기획예산처 장관이 KBS의 사장과 이사 감사에 대한 임면권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다.

설령, KBS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처 장관의 결정으로 통폐합하고 민영화하는 등 기능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누가 뭐래도 언론에 있어 독립성은 생명이다. 헌법이 제21조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권 그리고 각종 이해집단으로부터 독립할 때만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87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KBS를 제외한 것도 이 같은 정신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재정적 자립성이다. 공영방송의 재원에 수신료 제도를 두는 것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이다. 그렇기에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경영과 예산편성에 대한 통제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웃나라 공영방송인 NHK가 해마다 예산통제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KBS.EBS는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007년 3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