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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경인TV 허가추천 연기

내달 3일 재의결…희망조합 "방송위 스스로 사망선고"

이대혁 기자  2007.03.21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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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민영지상파방송인 경인TV에 대한 허가추천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TV의 조건부 허가추천 안건을 논의했지만 방송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정오께 정회했다.

방송위는 2시부터 회의를 속개했으나, 방송위원간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의결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경인TV의 일부 정관 개정과 신사옥 건설 전까지 임시사옥을 부천에 마련하는 등을 담은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했다.

방송위는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허가추천 건은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참고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경인방송(주)과 CBS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CBS가 주장하는 녹취록과 녹취테이프 원본을 확보해 청취하고, CBS 측과 경인방송 측의 의견을 듣고, 그 밖에 허가추천과 연관된 여러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한 후, 오는 4월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인방송(주)의 허가추천 건을 재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16일 창준위 관계자들과 만나 “경인TV의 조건부 허가추천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 방송위 강동순 상임위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안건이 결정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방송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희망조합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 준비 위원회(이하 창준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방송위의 허가추천 연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희망조합은 성명에서 “방송법의 기본 정신인 시청자주권을 철저히 외면한 방송위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했다”고 비판했으며, 창준위는 “방송위원회의 오늘 결정이 경인TV 허가추천 장기표류 음모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재건된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위가 조건부 허가추천마저도 수용하지 않은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의혹을 나타내며 “방송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칙적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기관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경인TV 허가추천을 촉구하며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 희망조합은 허가추천이 이뤄질 때까지 철야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