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과다 계상을 통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KBS의 K모기자가 19일 해임됐다.
KBS 특별인사위원회는 16일과 19일 이틀동안 K모 기자에 대한 재심결과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입증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임은 지난달 14일 특별인사위원회가 내린 파면결정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의 결정으로 퇴직금 전액수령이 가능하다.
KBS 보도본부 전 국제팀 소속 해당 기자는 국제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은 담당 작가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7백9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