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아.조선.중앙일보 등 3개사가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총 5억5천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선은 월평균 거래 지국 1천5백93개 가운데 6백21개(39.0%) 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의 경우 월평균 거래지국 1천1백9개 중 3백79개(34.2%) 지국, 동아는 1천2백25개 가운데 3백82개(31.2%) 지국에 대해 유료 신문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문 구독자를 모집한 54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선 총 7천5백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