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3대 대표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우)는 7일 세 후보의 단일화 선언 이후 토론을 벌인 결과 후보사퇴는 규정상 불가능하고, 단일화 합의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세 후보가 서형수 후보로 단일화 추대를 합의했지만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겨레 대표이사 선거 규정 상 후보자들은 1차투표를 마칠 때까지는 사퇴할 수 없게 돼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후보들의 합의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선관위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 과정에서 일부는 “후보들의 단일화는 당사자끼리 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국의 한 기자는 "단일화가 사실상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