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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허윤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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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탈루했다는 제보를 받고 법조팀이 취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당시는 론스타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이 대법원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친분관계, 그리고 외환은행 VS 극동도시가스 소송의 부적절한 수임 의혹이 불거져 나온 때였고, 이 대법원장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여러 곳에서 모은 정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법원측에 1차 확인한 결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임료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달 동안의 취재가 물거품이 되는구나하는 좌절감도 맛보았다.
2차 취재로 다시 내몰았다. 또 다시 한 달 여의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임료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대법원측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후 기자 회견을 자청하며 해명에 나섰고, 이 발언이 과연 가능한지 다시 취재에 들어갔다.
정확한 수임료를 알기 위해선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보관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취재 결과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활동시절 5년치 계약서 모두를 파기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실이라 불리는 그 모호함을 쫓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당시에는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보이지 않던 실체를 확인했을 때 우리팀 기자들의 마음 속에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취재 과정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껍질을 하나 하나 벗길수록 그 매움에 눈물이 나기 마련인데, 이것이 취재 과정의 고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취재에서도 중도에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전혀 없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앞에서 말한 그 작은 떨림의 기억을 꺼내 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