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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점진적 개선"

규제개혁기획단서 검토…재단 "시장논리 앞서 공익가치 고려해야"

김창남 기자  2007.03.07 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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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적됐던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이 최근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언론재단이 통합된 1999년 이후 정부기관에 의해 정부광고 대행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문제를 실무자 회의와 과장급 회의까지 거쳤으나 지난 1월 국장급 회의에서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차관회의 안건으론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지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언론계 중론이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가능케 한 근거는 지난 1972년 만들어진 국무총리훈령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광고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는 “국무총리훈령 제120호 제9조에 의거 정부광고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라고 언급됐다.

그러나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문제를 ‘시장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디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현재 정부 광고대행으로 벌어 들인 수입은 언론재단 전체 수입 중 약 45%를 차지,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가 무너질 경우 언론재단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언론재단은 지난해 국회 문광위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까지 총 정부 광고료는 9백2억5천6백만원이었고 대행수수료로 77억8천4백만원을 벌어 들었다.

2005년 경우 총 광고료는 1천8백84억9천1백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1백64억7천5백만원을 대행수수료로 벌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정부광고 대행은 시장논리로만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언론재단이 현재 맡고 있는 각종 미디어 공익사업을 비롯해 국가 미디어발전을 위한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정부 광고를 직접 집행할 경우 ‘광고를 통한 언론통제’에 대한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민간 대행사에 맡기게 되면 과당경쟁이 일어나 각종 리베이트 등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효율성 등을 고려해 민간 대행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광고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지만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광고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정부광고 기획·제작 부분은 민간 등에게 위임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