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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포털 공정거래법 적용여부 논란

포털 "시장영역 획정부터"…공정위 "준비과정서 논의"

김창남 기자  2007.02.28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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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다음달 포털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공정위 권 위원장이 22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위 포털 3개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맞다”는 발언이 보도된 이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반면 포털 관계자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기 위해선 시장획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요 포털업체들이 40여개가 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것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에 독점 및 불공정행위도 적용되기 위해선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여부를 가리고 이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실제 지난 21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주최한 ‘대형포털업체 불공정거래’라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해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 포털업계의 87%에 이르고 있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제4조)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도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포털 관계자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기 위해선 시장획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것조차 힘들다는 반응이다.

포털 관계자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기 위해선 시장영역을 획정해야 한다”며 “현재 뉴스, 메일, 카페, 블로그 등은 여러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볼 것인가부터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야후 등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 포털의 경우 국내 시장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 시장도 포함할 수 있는지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와 함께 블로그, 카페, 검색 등 무료 서비스를 시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사실상 포털 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사닷컴들도 포털영역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 등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김성만 독점거래감시팀장은 “시장획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는 어렵다”며 “준비과정과 조사과정 중에 이같은 내용이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