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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 제작비 횡령 사건' 파문

해당기자 파면결정, 재심청구 할 듯

정호윤 기자  2007.02.20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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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가 제작비 과다계상을 통해 제작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자체감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KBS 감사결과 보도본부 전 국제팀 소속 K모 기자는 국제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은 담당 작가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7백9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KBS 한 관계자는 “K기자의 당시 소속팀 관계자가 지난해 말 제작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 의구심을 갖고 자체 감사팀에 이를 고발했고 감사결과 횡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는 14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단순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횡령”으로 판단, K기자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K기자는 감사결과 및 파면결정에 반발하며 재심 청구 및 소송의지까지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K기자의 횡령사실이 재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5백만원 이상 횡령하면 파면한다’는 감사원법과 공사규정에 따라 K기자는 파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KBS 한 직원이 ‘KBS 정연주 사장의 경영과 도덕성, 윤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모 언론사에 팩스를 통해 제보하면서 회사 밖으로도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K기자의 횡령의혹 외에  ‘광주방송총국 9억2천만원 횡령사건’, ‘대전방송총국장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출입사건’ 등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문제가 됐던 KBS의 도덕성 훼손 사례가 기술돼 있다.

이 문건은 또 “일련의 사건들은 정 사장 부임 이후 벌어진 일이며 공영방송의 도덕적 불감증이자 범죄행위”라며 “정 사장 연임과 함께 새로 임명된 감사가 사장을 감시하기는커녕 불법과 부도덕성을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